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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 성공 4억8천8백만원 사기 고소 - 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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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899회 작성일 20-12-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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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차용하고도 투자받았다고 하며 갚지 않고 떼어먹으려는 사기범을 고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투자 사기범 잡는 법

 

오늘은 돈을 차용하고도 투자받았다고 하며 갚지 않고 떼어먹으려는 사기범을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흔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사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투자 사기라고 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투자가 없었다면 투자용도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구요, 계약서만 차용증이 아닌 투자약정서 형식을 빌렸을 뿐 실제로는 차용일 경우에는 단순 차용사기로 고소가 가능하답니다.

 

사례 소개

 

오늘 포스팅 하는 내용도 피해자가 오피스텔 분양시행사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형식을 투자약정서로 작성한 경우로서, 실제로는 투자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며 48천만 원 가량을 편취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가 피해자들과 상담을 해보니 처음부터 투자를 빌미로 한 사기혐의가 의심 돼 사건을 수임하여 제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시행사 대표이사는 바지사장이었고 사내이사가 실제 대표였으며, 처음부터 투자원금 등을 약정대로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인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에 위와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소한 결과 상대방은 사기죄 기소 돼 재판에 회부 되었습니다.

 

투자 등 명목으로 금전상 피해를 보고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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