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어려운 법률용어와 절차,
그리고 경찰, 검찰 조사 참여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의 범위를 한정하고,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때문에 특히 고소장 접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면 고소를 당한 입장 혹은 피의자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 방어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부적절한 태도는 오히려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강간/준강간/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매매, 공중장소밀집추행 |
---|---|
재산범죄 | 사기죄, 횡령/배임 |
교통범죄 |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
일반형사 | 무고죄, 절도죄, 명예훼손죄, 살인죄, 폭행/협박죄, 사행성 범죄, 고소/고발 |
특별형사 | 무고죄, 절도죄, 명예훼손죄, 살인죄, 폭행/협박죄, 사행성 범죄, 고소/고발 |
수사 단계
의뢰인과 동행 |
심리적 압박으로 진술을 잘못할 경우 소송에서 돌이키기 힘들 수 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 단계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고 의뢰인의 방어권 확보에 최선을 다합니다. |
---|---|
공판준비 단계
증거 수집 및 |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증거 수집,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도 확인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들을 선별합니다. 유, 불리한 증거들을 구분하고, 불리한 증거들에 관하여는 부동의 하는 등의 전략과 더불어 상대방 진술의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
공판 단계
적극적인 변론 |
설계된 전략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변론은 법리에 대한 해석과 판례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며 의뢰인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공판 진행 중 의뢰인의 권익도 세심히 보호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단계
사안별 보전 처분 신청 |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별 필요한 보전처분을 조속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을 통해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며 피의자의 경우 보석 신청,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등과 같은 보전 처분으로 해당 문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재판종결 판결 선고 단계 결과 및 리스크 예측과 |
변론이 종결되면 판결 선고기일이 잡히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대비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 이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특히 소년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과 맞물려 발생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소년 사건에 직면 했을 때는 비단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주변과의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자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세 미만 | 10세~14세(촉법소년) | 14세 이상(범죄소년) |
---|---|---|
보호처분 불가 | 보호처분 가능 | |
형사처벌 불가 | 형사처벌 가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내용이 진실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통해 변호사와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