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화해권고결정 대여금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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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이자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원금과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걸까요?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분쟁이 대여금 사건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대여금 사건 중에서도 조금 특이했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자, 이자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더 돈을 빌려간 상대방은 처음에는 약속한 월 5%의 이자를 잘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중간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어 원금부터 달라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전에 이행 담보로 받아놓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임대차보증금과 예금채권에 강제집행을 하였는데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금액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액수와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며 위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온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과 소송상 대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분쟁 당시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24%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준 경우 원금에 충당됩니다.
이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월 5%의 이자를 받은 것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대여금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 부분은 원금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설명하여 이해시켜 드린 다음, 상대방이 변제한 금원을 전부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처음에 빌린 돈 외에 추가로 빌려간 돈에 대하여도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부분을 하나하나 계산하여 전부 변제 충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여 의뢰인이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정리한 결과 원금 47,700,000원, 이자 14,493,000원으로 계산 되어,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상대방은 자신이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채무 원금과 이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금액의 원금 변제충당 등의 복잡한 계산 내역을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인정하고 법정에서 그 정확히 계산된 금액을 제시하자 마침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결국 지연손해금만 봐달라고 사정하는 처지가 되었으며,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의뢰인인 원고 가 주장한 청구금액 중 지연손해금만 제외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의의
아무리 돈을 빌려준 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주장 및 증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이자에 대하여 약정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증명을 요구하였고, 저희는 이 사건 청구 채권과 상대방에 대한 다른 채권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가 월 5%에 해당한다는 점을 각 입금내역 별로 정리하여 월 5%의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약정을 하고 금전대여관계를 맺어 내가 줘야할 돈과 받을 수 있는 돈을 명확히 알기 어려우셔서 대응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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