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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지급명령 채권의 종류 ‘약정금’ 지급명령신청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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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0-12-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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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종류 - 약정금 -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돈을 받아야 할 일들(즉 채권)이 많이 발생하고, 사유도 여러 가지 입니다.

사유별로 보면 예금채권, 임금채권, 대여금채권, 보증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손해배상 채권, 약정금 채권, 부당이득반환채권, 기타 등등 무수히 많으며 그 모든 채권들은 각각 권리 실현을 위한 적용법규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 여러 채권들 중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약정금 채권은 글자 그대로 약속으로 정한 채권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약한 채권이며, 따라서 위에 열거한 여러 유형의 채권들도 그 채권 금액의 지급을 확약 받으면 약정금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정금 채권이 성립하면 소송도 지급을 확약한 서면을 증거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독촉절차소송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그럼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소송용어로는 독촉절차 라고도 합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1~2개월 안에 빠르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에 의하여 변론기일도 없이 결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소송서류가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달 되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는 공시송달 제도가 없고,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방법도 없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에 언급한 채권 확약서면 등과 같은 채권이 무엇인지, 얼마인지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과 같은 경우 과실이나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기 쉽고, 그 채권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이의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례 소개

 

위에 설명 드린 내용을 전제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고 확약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들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승소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2020. 4. 30.까지 변제기를 유예하여 주는 대신 채무자가 꼭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 위 금원을 사용한 사람이 연대채무자로서 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이행확약서면을 작성교부 하였으나, 2020. 4. 30.이 지나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다행히 이행확약서에 채무자들이 인정하는 금액과 이자가 기재되어 있어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연대채무자의 주소도 미리 확보해둔 덕분에 연대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인인 주식회사여서 사무소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이에 대표이사가 연대채무자와 부부임 사실을 확인하여 연대채무자의 주소로 재송달한 결과 마침내 채무자에게도 송달이 이루어졌으며, 채무자들이 송달받은 지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지급명령이 확정 되었습니다.

 

의의

 

위 소개 사례는 의뢰인분이 일반 민사소송 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시기에 사안을 검토하여 지급명령을 권하였던 사건으로 다행히 잘 마무리되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위와 같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쯤 지급명령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급명령은 신청요건, 채무자에 대한 송달 여부,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전환되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편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과 시간문제로 지급명령 신청 여부에 대하여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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