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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각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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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856회 작성일 20-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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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강의 콘텐츠 공급계약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영상강의 콘텐츠 공급계약해지와 함께 들어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원고 A는 모 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는 동영상 컨텐츠 제작업체입니다.

 

학교법인 A와 제작업체 B 사이에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 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B는 온라인 강좌 영상물 제작이 절반 넘게 이루어진 즈음에 시연회를 하였습니다.

 

A는 시연회 이후 B에게 제작된 영상의 화면 구성과 전환 방식, 촬영 기법, 교수자의 시선 처리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촬영을 전부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전면 재촬영은 어렵고, 제작된 영상의 수정·편집은 가능하다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A가 거부하면서 더 이상의 제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계약서상 해지사유 중 "본 계약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며 계약해지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 중 "B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발이 진행되지 않거나 중단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B가 그동안 지급 받은 제작비와 및 계약금액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소송 전략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B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내용을 검토한 결과 B의 작업 내용에 대한 A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객관적이지 않고 개인적 취향이나 주관적인 면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AB 사이에 체결 된 계약 내용의 법적 책임 범위, 계약 목적물 내용의 특징과 객관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B가 이 사건 계약 외에도 20여 회에 걸쳐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동종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영상 제작 사업을 수행한 실적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BA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의

 

모든 거래의 시작은 계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계약은 목적하는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으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으나 가장 확실하고 일반적인 방법이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위 사례와 같이 신중하게 작성하였더라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므로 최대한 신경을 써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서상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득이 소송에 임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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