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횡령 고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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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요청으로 직원에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직원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던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횡령과 관련한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소개에 앞서 형법 공부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는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영업을 양도양수 하는 관계에 있어 비용 절감과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수인이 양도받기 직전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하였다가 양도인이 사업자에서 탈퇴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유지하고 영업을 양도하기로 정한 경우, 영업을 양도한 후에도 사업자계좌를 변경하기 전 얼마간 매출이 양도인에게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의 영업으로 인한 매출을 보관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잘 보관하였다가 양수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소개
저희 의뢰인이 바로 위 사안의 양도인이었는데요,
배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직원의 요청으로 직원에게 영업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직원이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약정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의뢰인 분은 직원이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 바로 영업장을 인도하고 나머지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해주었는데, 사업자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기존에 배달 어플로부터 받던 사업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계좌를 양수인인 직원 명의로 변경하는 데까지 한 달이 조금 넘게 걸리는 관계로 그 동안의 영업매출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직원은 의뢰인이 그 입금된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 사안 검토와 변호사의 조력
고소인 주장만 보았을 때에는 의뢰인이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구성요건으로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의뢰인이 대량으로 미리 구매하여 두었던 식자재 등에 대한 가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② 직원이 직원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지체로 인하여 의뢰인이 영업하였던 기간 동안의 수익에 대하여도 지급을 요청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산 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③ 직원이 영업을 양수받은 후에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배달 어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광고비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의뢰인에게 부탁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차례 차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저희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입장에서 차근차근 정리하여 보면
이에 의뢰인은 섣불리 직원에게 수익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가는 나중에 정산 받을 금액이나 빌려준 돈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었고, 상호 간에 정산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상황일 뿐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률적 구성요건을 근거하여 검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먼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계좌거래내역과 각 배달 어플의 매출 정산 구조, 카드 결제일, 광고비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는 고소인의 수익금이 얼마인지,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정산에 대한 다툼을 하며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던 정황 등도 변호인의견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위와 같은 적극적인 변호 결과 "횡령행위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승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등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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