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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청구 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조참가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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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210회 작성일 20-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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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참가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도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참가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그 무렵 사건을 수임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적극 의견 진술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하여 부당해고판정을 하였는데 그러자 회사 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소송개입 및 전략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자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플랜에이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를 돕는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 측 주장

 

소송에서의 회사 측 주장은 의뢰인이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발행 주식 30% 정도로 인수하여 주주이면서 이사로 선임되어 임원으로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의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대응

 

이에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회사 임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외관상 모습일 뿐 실제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정 보수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입증자료로 실제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시간 근로 제공 형태, 업무 수행을 하면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형태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한편 비록 의뢰인이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권고사직에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법원은 회사 측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래 판례는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수행에 참조한 판례입니다.]

의뢰인이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46899 판결 등 참조).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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