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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량 및 추징금액 감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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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49회 작성일 20-12-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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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데(이러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의 양형 및 추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항소심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보다 형량 및 추징금액이 감경된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25(몰수 및 추징) 18조부터 제20조 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형법 공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노래주점을 하면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데(이러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심의 양형 및 추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검토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으나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판결대법원 2007. 6. 14.선고 200724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추징금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관하여도 검사에게 특정,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변호인으로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검사의 범죄수익 특정 또는 증명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강조하면서 추징금액을 감경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그동안의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판례와 증거기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1심 법원의 추징금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추징금액을 다시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기간도 2개월 감경하였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의 추징금 산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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