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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기각 소송비용 전액 지급 사해행위취소 소송 - 피고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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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1,874회 작성일 20-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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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방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면,

회사 A(원고)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B(피고1)에게 채권이 있었는데, B가 재산이 없는 것을 알고 B의 어머니인 C(피고2)에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 BC에게 C의 임대차보증금액 상당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의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법률 검토 및 소송 전략

민법 제406(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 청구는 민법 제406조에 의한 것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1) 피보전채권(위 사례에서 AB에 대한 채권)

2) 채무자의 사해행위(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위 사례에서 BC에 대한 증여행위)

3) 채권자 및 수익자, 전득자의 악의(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 위 사례에서 BC에 대한 증여행위로 인하여 B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됨을 인식하는 것)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률검토를 거쳐 C를 대리하여 BC에 대한 증여행위(2)요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C가 임대차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및 의의

 

재판부도 위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B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증여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원고 A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손해 및 C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손해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그 취소권의 요건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소송이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그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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