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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기각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 승소(기각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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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20-1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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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방어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신청인 A는 사건본인 회사 B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임을 주장하면서, B에게 '이사 2명의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등'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청구를 하였으나 B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에 '이사 2명의 해임 및 후임 이사 선임 등' 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B 회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법 제366(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366조 제2항에 의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어야 하고,

2)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보아 총회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총회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소집허가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소송 전략 및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회사 B를 대리하여,

AB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B의 주주가 아닌 점을 주장, 입증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A의 신청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회사의 경영권 탈환을 위한 방법으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주의 주주총회소집 청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적법·유효한 주주권 행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응하고 다른 방법으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응 방법일 것입니다.

 

경영권 탈환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도 먼저 현재 상황에서 경영권 탈환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 무엇인지부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전에 법원으로부터 주주 지위를 확인 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주주총회소집 허가 결정을 받더라도 그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 자체가 무의미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경영권 다툼과 관련한 소송을 위해서는 주식 보유 상황 및 적절한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소송에서 각 청구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영권 다툼과 관련한 소송의 제기나, 그에 대한 방어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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