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승소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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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에서 시공사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도 함께 하도급한 일로
시공사에 부여된 벌점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청구 소송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지난 2020. 4. 2. 소개하여 드렸던 1심 승소 사건인 벌점부과처분취소소송이 2심에서도 승소하였기에(^^),
오늘은 사건 경과를 좀 더 설명하여 건설관련 사업자 분들에게 도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을 마련하였습니다.
♣ 사건 정리
1. 의뢰인은 플랜에이법률사무소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건설사업관리(감리)자인데 감리 중인 건설공사에서 시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뿐만 아니라 비계공사도 함께 하도급 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발주청은 시공사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였다고 하며 시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리고 시공사를 감리한 건설사업 관리자인 의뢰인에 대하여도 같은 책임을 물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 중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의뢰인과 시공사는 발주청(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벌점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발주청(피고)는 1심 및 2심 소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불법행위로 벌점 부과처분 대상이며, 사실관계가 벌점기준을 정하는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6. 이에 대하여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벌점부과요건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의 건축물 자체 내지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이 훼손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주청(피고)의 처분은 공사 현실을 무시한 채 법령에만 고착한 탁상공론식 행정처분으로 그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은 별로 없는 반면 처분으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사가 받는 불이익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여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 소송 결과 1심 재판부도 문언해석상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여기서의 불법행위는 같은 항목으로 묶인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 균형적인 이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공사현장에서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고 2심 또한 같은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당부의 말씀
위 소개하여 드린 내용은 실제로는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전문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은 관계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 간략화 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여 철근콘크리트 등록업자에게 비계공사까지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것에 대하여 감리자가 적정하다고 검토한 것 자체에는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시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자와 다르게 결국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벌점부과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처분 근거가 된 적용법조와 구체적 사건에서 참작할만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 소회
이 글을 쓰면서 위에 쓴 지난 글을 다시 읽어봤는데 그때는 봄꽃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겨울이 다가와 쌀쌀하네요. 코로나 확진자수는 아직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백신 개발 소식이 계속 들리니 내년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니길 기대해 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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