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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원고 승소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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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88회 작성일 20-12-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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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전체 주식 2,000주 중 4/51600주를 소유하면서 회사 경영을 사내이사이자 배우자인 X에게 맡겼는데, X가 의뢰인의 배우자인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 모르게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회사 인감 등을 이용하여 X 본인을 A회사 대표이사로 변경등기 한 후 양수인 B에게 A회사를 포괄양도하면서 X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A회사 주식 400주와 의뢰인 소유의 A회사 주식 1600주를 함께 모두 양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받아 잠적하여 버렸습니다.

 

간단히 말해 X는 배우자인 의뢰인이 회사 경영을 맡겨놓았더니 배우자 모르게 회사는 물론 배우자 소유 주식까지 모두 팔아먹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 법적 대응

 

의뢰인은 배우자가 그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양수인 B가 소유자라고 하며 나타나 제반 서류들을 보여 주어 그때서야 알게 돼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X는 의뢰인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의뢰인의 소유 주식을 처분한 것이 분명하여 양수인 B를 상대로 XB 사이에 체결된 A회사 주식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B의 표현대리 주장

 

양수인 BX와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이 의뢰인의 정상적인 포괄양도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하고, 설령 의뢰인이 X에게 의뢰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할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X에게 인감도장 및 법인도장,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상 양수인 B로서는 X에게 의뢰인 소유의 주식을 양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또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표현대리로서 의뢰인에게 효력이 미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소송 전략

 

쟁점 자체는 간단하였으나 양수인 B 측에서 이 사건 법인포괄양도양수 및 주식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를 증인신문하고, XB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원고의 계좌에 흘러들어간 점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여러 차례 하는 등으로 소송이 길어지면서 매우 힘든 소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양수인 B측에서 위와 같이 대응하여 나올 것을 예측하고 사전에 X를 형사고소하고 이혼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여 두었던 터라 형사고소 내용과 이혼 소송 자료, 소송과정에서 얻은 자료들 즉 주식매매계약서에 의뢰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의뢰인의 인장(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B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거나 유선으로 통화하는 방법 등으로 의뢰인의 의사를 확인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근거로 B의 유권대리나 표현대리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및 소회

 

결국 법원은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B 측에서 항소를 하였으나 바로 중도 포기하고 합의를 요청하여 옴에 따라 의뢰인 측에서 만족할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여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소회

 

B 입장에서는 계약 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X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또 다른 피해자이기도 하여 안타깝기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께서도 대리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 위 사례와 같은 일을 겪으시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위임(대리권)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시길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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