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선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동종 전과 다수,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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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자 A씨가 아직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내부에 청소용역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야간에 세대별 현관문 비밀번호 관리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 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서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죄명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 진 야간에, 타인이 거주·관리하고 있는 장소(ex. 아파트, 사무실, 건물 계단, 복도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단순히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되어, 절도죄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례 소개
청소용역업자 A는 아직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 내부에 청소용역 광고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야간에 세대별 현관문 비밀번호 관리카드가 보관되어 있는 아파트 관리실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안 검토와 변호 방향 설정
사건을 수임한 플랜에이법률사무소가 형사기록을 복사해서 검토해보니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가 실효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어서 실형을 선고 받을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선처 외에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정상 참작에 도움 될 만한 자료는 사소한 거라도 모두 가져오도록 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본 건에 이른 부득이한 사정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도 같이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노력의 결과와 의의
위와 같이 노력한 결과 법원은 판결 선고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마땅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훈시와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이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등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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