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기소처분 교사의 아동학대와 불기소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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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양 팔을 잡고 벽에 밀친 후 발로 배를 찬 사실이 있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상의 목 부분을 교사가 잡아끌어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다소 조심스러운 내용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해드려야 하나 오랜 고민을 했답니다.
♣ 아동학대에 대하여....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만들고 싶은 사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꾸며 조금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는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고 틈틈이 중학교에 일일교사로 특강을 나가거나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직업체험과 같은 청소년 견학도 종종 하곤 한답니다.
전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래서 아동범죄 사건에는 저도 모르게 신중을 기하게 된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친밀관계 속에서, 또 학교 등의 아동복지시설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크고, 치유과정은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그 동안 상담하거나 진행한사건의 의뢰인 중에는 어린학생 부터 학교 선생님을 비롯한 대학교 교수, 학원 강사 등 교육 종사자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이 분들 중에는 형사 사건과 연루되어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역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 사건 소개
이번 사건의 경우가 위에서 이야기한 피해 아이의 어머니께서 고소를 했던 사안을 가해교사 입장에서 변호하였던 사건입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의 고소 내용은 자신의 아이가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가 양 팔을 잡고 벽에 밀친 후 발로 배를 찬 사실이 있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상의 목 부분을 교사가 잡아끌어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이었습니다.
♣ 왜곡과 진실
본 변호사는 처음 이 사건을 접하였을 때 평소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선입견이 개입될 것을 염려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조심하며 사실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내용만 보면 어떻게 이런 나쁜 선생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해교사인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 할수록 실체 관계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수업시간에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사물함에 올라가거나 책상 밑에 들어가는 등 수업을 방해하여 아이와 면담하려고 하였으나 아이가 의뢰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나가려고 하기에 아이의 두 손을 잡았는데 그러자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여 의뢰인을 할퀴고 고개를 들어 머리를 뒤로 찧으려는 등 자해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것 같아 아이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두 손으로 힘을 주어 아이의 두 팔목을 잡아 자제시키려고 한 사실만 있을 뿐 아이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어떠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소시점에도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있고 2달이 지난 뒤에 고소가 되었는데요.
피해 아이가 같은 반 학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을 당한 아이들의 부모의 강력한 항의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피해 아이의 반을 교체하기로 결정하자 아이의 부모는 교사인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해아이의 어머니가 반 교체 결정을 취소해주면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이후 2달 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10여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를 하였고, 누구보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가르쳤던 학생들로부터도 감사편지 등을 상당히 많이 받아 오던 교사이었는데, 이사건 이 후 아이를 지키려는 행동이 비수가 되어 돌아오자 깊은 마음의 상처와 교사로서의 무너진 자존감으로 병원을 다니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 사건 경과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1년 반 넘게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조사 3번, 검찰조사 1번을 함께 동석하면서 아이의 상처부위와 아이의 진술이 다른 부분을 지적하여 아이의 진술을 탄핵하였고, 피해 아이의 성향, 상처의 진정 유무, 사건 이후 및 고소에 이르는 경위 등에 관하여 변호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학생들에 대한 유대감이나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사로서의 의뢰인의 성향을 조사기관에 알려주기 위하여, 의뢰인의 제자들로부터 탄원서 200여 통을 받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편지 중에 이미 중학생이 된 친구의 편지가 기억나네요. '저희 선생님은 누구보다 아이들 입장에 서서 친구처럼 잘 대해주었던 선생님이라고 뭔가 오해가 생긴 일인 것 같다'고 하며 가슴아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의 응원메세지도 많이 받았답니다.
♣ 처분 결과
피해아이에 대한 경찰영상녹화조사 동영상 등을 토대로 대검찰청 진술 분석 팀에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어린 연령, 낯선 조사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은 피해사실을 특정하기 상당히 부족하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해아동의 진술오염, 과장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게 되어, 결국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답니다.
♣ 소회
학생의 인권은 중시되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교육 현실에서 교사의 권위와 권리는 점점 더 경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인권만큼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참된 교육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플랜에이는 아동학대는 당연히 근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도 어떠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학원폭력을 목격 또는 당하시거나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변호사 강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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