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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검찰 무혐의(불기소) 경찰 사기 의견 송치 - 검찰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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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대표
댓글 0건 조회 1,968회 작성일 20-1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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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금액 1억 원으로고소를 당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민사?,형사? 잘 모르겠는데요......

 

플랜에이 블로그를 보고 전화상으로 상담 예약을 하는 경우나 사무실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사건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몰라서 하는 답변일지라도....!

 

여러분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용어, 성격, 절차, 판단 기준 등, ,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답니다.

 

구별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개인 대 개인이 소송을 한다면 민사 개인 대 국가(검찰 또는 경찰) 경우에는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에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라 하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법원은 중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양측에 변호사가 없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개인 사이에는 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이고 만약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진행을 하더라도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이에 형사에서 상대방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검사입니다. 그러니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 두어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하게 돕는답니다. 그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세세하게는 법규정으로 되어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민사소송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소장, 형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고소장이라 부른답니다.

 

이처럼 민사와 형사를 잘 구분하셔야 하고 한가지의 사실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별하는 일과 민사와 형사가 같이 제기되어야 소송에 유리하거나 민사소송만 아님 형사고소만 제기 하는게 유리한지는 저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도움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일까요? 형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답변은 잘 모른다!!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질문을 받고 상담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님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볼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또 상대방이 처한 환경, 범행 내용 그리고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 소개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편취 금액 1억 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후 검찰에서 조사하기 전에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었던 경우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안과 관련하여 차용 당시의 거래 상황과 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노력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상세한 증명을 하여 차용 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다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사기죄로 기소의견을 올린 것을 본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적극 변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변제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돈을 변제하는 것 외에도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사이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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