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검찰 무혐의(불기소) 경찰 사기 의견 송치 - 검찰 무혐의(불기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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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금액 1억 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민사?,형사? 잘 모르겠는데요......
플랜에이 블로그를 보고 전화상으로 상담 예약을 하는 경우나 사무실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사건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최고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몰라서 하는 답변일지라도....요!
여러분은 민사와 형사를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용어, 성격, 절차, 판단 기준 등, 등,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답니다.
구별을 가장 쉽게 이야기한다면 개인 대 개인이 소송을 한다면 민사 개인 대 국가(검찰 또는 경찰) 경우에는 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에서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라 하고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법원은 중립기관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양측에 변호사가 없더라도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개인 사이에는 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기본이고 만약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해 진행을 하더라도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참여하는 거죠.
이에 형사에서 상대방은 대부분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의 검사입니다. 그러니 법원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인 두어 피의자에게 제대로 된 방어권을 하게 돕는답니다. 그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세세하게는 법규정으로 되어있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밖에도 민사소송을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소장, 형사소송을 제기 하기 위해 제출되는 서류는 고소장이라 부른답니다.
이처럼 민사와 형사를 잘 구분하셔야 하고 한가지의 사실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별하는 일과 민사와 형사가 같이 제기되어야 소송에 유리하거나 민사소송만 아님 형사고소만 제기 하는게 유리한지는 저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도움 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면 이는 민사일까요? 형사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답변은 잘 모른다!!입니다.
제가 만약 이 질문을 받고 상담을 진행한다면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아님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볼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또 상대방이 처한 환경, 범행 내용 그리고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례 소개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편취 금액 1억 원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후 검찰에서 조사하기 전에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었던 경우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결과
사안과 관련하여 차용 당시의 거래 상황과 이행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노력했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한 상세한 증명을 하여 차용 후의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다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경찰에서 사기죄로 기소의견을 올린 것을 본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적극 변소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돈을 빌렸다면 변제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돈을 변제하는 것 외에도 전과 기록이 생긴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사이에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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