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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 특가법(도주치상) -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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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대표
댓글 0건 조회 1,976회 작성일 20-12-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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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후진을 하면서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뒤에 있던 피해자 A의 우측 팔을 충격하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A가 뒤로 물러나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우측 발을 밟아 B가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가법(도주차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도주하려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플랜에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증거기록과 제반 사실관계들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에만 치료 받고 그 이상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음

피해자들은 1주일 분 약을 처방 받았으나 2일 정도만 복용함

의뢰인은 사건 당시 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5만원을 지급하였음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이나 그로인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닌 시간이 경과되면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정도로 상해라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치료비 5만원을 지급한 채 합의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연락처를 주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조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하지, 구조조치 의무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공판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의 근거

 

플랜에이법률사무소가 위와 같이 무죄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적용 법조항의 정확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이에 대한 다수의 판례를 검토하여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변론한 결과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운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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