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혐의 없음 특경법위반(사기) - 혐의 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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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 비용으로 6억 원을 차용했고 변제기가 도래하여 금원을 변제해야 했지만,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죄?
여러분들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보통은 채무불이행이라는 민사상 해결로 풀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제재로 다시 말해 사기죄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상담자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사기죄로 처벌 된다고 해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즉 채권이 소멸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죄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나오거나 징역을 처분 받더라도 채권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스트레스는 양쪽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역시 금원 차용이 사기가 될 까? 의 문제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치원 설립 비용으로 6억 원을 차용했고 변제기가 도래하여 금원을 변제해야 했지만, 유치원 재산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 등이 있어 정해진 날짜에 변제하지 못해 사기 피소를 당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는 경우였는데요,
보통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으로 가중처벌 되는 특경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정확한 변소와 무혐의 처분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피해금액이 크고 견 외견상 차용관계로 보여 혐의를 부인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웠으나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의 차용관계 이면 내용 즉 돈을 빌려 유치원을 설립할 당시의 특수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에 관하여 성실하게 소명한 결과 6억 채무불이행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사기죄의 방어 즉 피소를 당한경우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기죄의 형량에 관해 확실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한데 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에 해당할 뿐 변제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해 속인 부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망의사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 합니다.
형법상 재산범죄 등으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혼자 답답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와 함께하세요.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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