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원심 파기환송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의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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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의 가부를 가려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이 나와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문
특별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위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전면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정승인'이라 함은 승인을 하지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의한 채무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빚이 더 많은 경우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나, 예외적으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위 기간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를 '미성년자 본인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할지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있어 왔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판례에서도 하급심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A가 6살이던 1993년 아버지 C가 사망하여 A는 어머니, 누나와 함께 C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여기에는 아버지 C의 B에 대한 120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B는 A가 미성년자이던 1993년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A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A를 법정대리하였습니다. B는 시효연장(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10년 내에 권한행사를 하여야 합니다)을 위해 2003년에 A를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였고, 그 당시에도 A의 어머니는 미성년자(17세)였던 A를 법정대리하였습니다.
B는 2013년에 또다시 시효연장을 위해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B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B는 2017년에 위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A의 은행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발한 A는 곧바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B의 승소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및 2심은
A의 나이가 어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년에 B의 신청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서 비로소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에게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B의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은 A 본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다수의견은 1,2심과 다르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은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것입니다.
그 판단이유를 살펴보면,
·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
·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판시하면서, 법정대리인이 착오나 무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만을 예외적으로 취급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플랜에이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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