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형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위증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137회 작성일 20-12-03 10:26

본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고소인 신분)에서 상대방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자

증인으로 참석한 고소인을 위증의 혐의로 고소해서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던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은 재판에서 증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티비나 영화에서 보면 증인이 증언을 하기 전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선서'입니다.

 

이를 선서한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152조를 보면 선서한 증인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152(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 작용을 해안 경우에 제재를 하는 규정으로 위증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나올 위험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형법 조문은 다른 법률의 조문과는 구성이 조금 다르게 되어있답니다.

 

형법 조문의 구성은 '~~한 때에는" 부분을 죄목, '~~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형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형법 조문들은 죄목과 형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히 형법은 국가의 공권력이 발동되는 것이어서 꼭 법에서 정해진 죄목과 형벌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위증죄의 판단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1) 허위의 진술의 의미

2) 진술의 허위성 판단

3) 위증죄의 고의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인데요

 

허위의 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이므로, 비록 재판에서 한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위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허위성 판단은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 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판단해야 하고요, 그리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문취지를 이해 못 하거나 그로 인해 생기는 착오에 의한 증언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례 소개

 

이번에 포스팅 내용은 형법 제152조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고소인 신분)에서 상대방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자, 증인으로 참석한 고소인을 위증의 혐의로 고소해서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의뢰인은 자신은 기억하는 대로 진술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위증으로 처벌되는 건 아닌지 많이 걱정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견서를 통해 주된 증언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일치한다는 것을 소명하였고, 명예훼손 적 발언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 시점이나 사람 명수나 이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실랑이 등 사소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판례의 법리와 함께 잘 소명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증이나 모해 위증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c681e39e09a8603f83d5fdfad9b2ed79_1606958710_877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