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승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부당특약금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등) 고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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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관한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수사의 시작과 고소, 고발 등의 차이점
여러분은 수사가 시작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수사는 간단히 말해 범죄혐의 확인을 위한 증거수집과 범인을 찾는 활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수사를 통해 검거하여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형소법을 보면 조문에 분류가 되어 있답니다.
형소법 제223조(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
즉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해야 하지만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고발 외에 수사가 시작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된 사안들로서 이때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여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 사건 개요
이번에 포스팅 할 사안은
행정기관의 고발이 소추요건으로 되어있는 특수한 사안으로 바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원사업자와 의뢰인 사이의 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등불공정 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관하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안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범죄사실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조사 참여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였습니다.
2년 여 시간동안 조사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은 물론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도 노력과 애정을 쏟았던 사안인데요.
그 결과 원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57억 6,100만원이 부과되었고 원 사업자 법인과 대표가 고발되는 승소 결과를 얻어 너무나도 보람된 순간이었습니다.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거나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민영 변호사, 배수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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