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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기수사명령 재항고 인용-재기수사명령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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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501회 작성일 20-12-0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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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재항고를 신청하여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처분이 내려진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끝(고소->항고-재항고->재기수사명령)

 

오늘은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것에 대해 재항고를 신청하여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고소나 고발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기소 이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신청하는데요(검찰청법 제10), 항고를 하는 이유는 고소, 고발인의 입장에서 검사의 처분이 수사미진이 있는 등 불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사검사가 사건을 처분한 이유에 대해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서를 먼저 발급받아 보면 내용을 알 수 있어,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지 그 내용을 보고 항고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다만 불기소 이유서를 읽어보면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게끔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려는 항고인은 왜 무혐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사가 증거판단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불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음을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재기수사 명령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면 항고기각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의 통지를 받은 항고인은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

 

또한 이때에는 항고기각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는 식의 짧은 문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실제 재항고를 신청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전략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형사고소에서부터 시작하여 항고에 이어 재항고까지 맡아 진행하였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항고를 하면서 유력한 항고이유 자료인 검찰의 비진술 증거 계좌내역을 열람하려 하여도 검찰에서 비공개 자료라며 거부하여 자료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우회 전략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민사 법원에서 관련 계좌 자료에 대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하여 재항고를 신청하였고 재항고 이유서에 수사단계의 수사 미진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소명한 결과 마침내 재기수사명령이라는 재항고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를 하거나 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02-421-0253, 010-8697-025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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