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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준사기 -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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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
댓글 0건 조회 2,054회 작성일 20-12-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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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술에 취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를 아시나요?

 

오늘은 준사기죄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사기죄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 보셨지요?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도 전에 포스팅 했었습니다.

 

그럼 준사기죄는 무엇일까요?

준사기죄는 글자 그대로 사기죄와 비슷하면서 다른 무언가 있겠지요.

 

 

 

형법 규정을 보면

347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48

348(준사기)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시면서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기망과 재물교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설명 드리자면 사기죄와 준사기죄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요건에서 기망행위 여부랍니다.

 

즉 재물을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에 있어 기망행위가 있었으면 사기죄, 기망행위는 없었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하였으면 준사기가 된답니다.

준사기의 예 :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비싸게 팔거나 속여서 일을 시킨다거나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 미성년자가 아니라도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하는 경우 등

 

사건 소개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한 사례로 의뢰인이 준사기로 고소를 당한 사안인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을 술에 취할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하지 않았고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술에 취해 의뢰인에게 돈을 준 것 같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이에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동영상 자료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사건 앞뒤의 객관적 상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 조력을 다한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의 승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준사기 등과 관련한 재산 범죄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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