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벌점부과처분취소 벌점부과처분취소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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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뿐만 아니라 비계공사도 함께 하도급 하고, 건설사업관리(감리)자가 이러한 하도급을 적정하다고 검토한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 벌점부과처분을 피해야 하는 이유
블로그에 벌점부과처분취소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려서인지, 최근에 저희 법률사무소에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과정에서 부과 받은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지거나 억울한 부분이 많은 가봅니다.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관계로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하는 산업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부당하게 벌점이 부과 되어 공사에 지장을 받거나 입찰이 제한되면 그 여파는 기업만의 몫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많은 근로자들에게도 미치고 나아가 사회 전반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업자는 벌점을 부과 받지 않도록 규정에 맞게 정확한 공정을 하도록 힘써야 하고, 발주처인 행정청 등 공공기관은 벌점을 부과함에 있어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그럼에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정상 문제 발생하고 그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면 이때는 하는 수 없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시도해보아야 합니다.
♣ 사례 소개
오늘은 기존에 올려드린 벌점부과처분취소 사례와는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공사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등록한 업체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뿐만 아니라 비계공사도 함께 하도급 하였고, 건설사업관리(감리)자가 이러한 하도급을 적정하다고 검토한 사례입니다.
이에 발주청은 시공사에 대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였고,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벌점관리기준 중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부실로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플랜에이법률사무소의 법적 대응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그동안 법률자문을 해오던 건설사가 위와 같은 처분을 받음에 따라 그 공정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처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하고 벌점부과처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부실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나 '불법행위'라는 결과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이 사건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벌점부과 요건이 될지 모르나 그 부과처분 근간인 계획된 공정의 차질이나 공사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그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은 전혀 없었고, 공사현장 안전민원도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사실들을 소송과정에서 밝혀 입증한 결과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청 측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발생한 사실 자체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관련규정 및 법리, 문언해석상 단지 도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벌점관리기준에서 말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부연 설명
다만, 주의할 점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록업자에게 비계공사까지 포함하여 하도급 한 것에 대하여 감리자가 적정하다고 검토한 것을 두고 일률적으로 벌점부과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본문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및 판단사항이 있으니,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합니다 ^^.
날이 슬슬 따뜻해지고 봄꽃이 만연하네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답답하고 힘드실텐데 봄이 옴과 함께 바이러스가 물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십시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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