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청구기각 대여금 청구 - 원고 청구기각(피고 전부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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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간 대여금 청구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문민지 변호사입니다.
♣ 대여금 이야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먼저 은행에 대출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급하게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지요.
오늘은 자매 간 대여금 청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5남매의 둘째인 언니가 막내에게 수 십 년 전에 빌려준 대여금을 갚으라고 청구한 것인데요,
막내인 의뢰인은 처음에는 직접 당사자소송을 수행하면서 조언을 얻으시다가 혼자서는 소송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셔서 결국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 원고 청구 요지
원고의 청구 요지는 1999년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지 않고 있다가 2002년경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의금을 분배하면서 500만 원, 2009년경 어머니 제삿날에 500만 원을 갚았다고 하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실제 사실관계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언니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갚은 적도 없으며, 문제가 있다면 예전에 언니가 돈을 좀 굴려달라고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기에 받아서 계를 들었다가 계주의 도망으로 손해 본 일이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분배할 때 도의상 그 손해 본 5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께서는 언니의 위와 같은 갑작스런 행동이 현재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언니가 어머니 사망 시 유산을 많이 받은 큰 오빠에게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큰 오빠가 언니를 시켜 벌인 일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검토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요건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① 대여사실, ② 금원이 교부된 사실, ③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입니다.
위 요건사실은 주장하는 쪽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며 못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 전략과 대응
의뢰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보니 원고의 주장에는 상당히 많은 허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라고는 다른 형제들이 날인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스스로 작성한 '1,500만 원만 받고 더 이상 피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 외에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마친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정황이나 대여일자가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점을 면밀히 지적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여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도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증명이 곤란해진 원고는 큰 오빠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이미 큰 오빠의 증인 출석에 대비하여 사전에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놓았던 관계로 큰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그 진술의 모순점을 강하게 지적한 결과 오히려 큰 오빠로부터 의뢰인 측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얻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위와 같은 철저한 준비 덕분에 원고의 대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위 사건은 원고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의뢰인이 억울하게 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가까이 있습니다.
누군가 증거도 없이 억지로 우기며 소송까지 걸어오면 소송을 당한 당사자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상대방의 주장을 잘 검토하고 차분히 반박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02-421-025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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