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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결정-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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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37회 작성일 20-11-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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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를 1년 넘게 송달하고 11번의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1번도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 판결 선고를 하였고 그 후 단속에 걸려 형 집행을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자 수사기관의 전화를 빌려 강변에게 연락을 해온 경우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실제로 다룬 사건들을 중심으로 포스팅 하고 있으며

목적은 법률문제에 봉착한 의뢰인들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소권회복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상소권 회복이란? 형사소송법 상 법규로서 제345조에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형사소송법상 상소기간이 경과하였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상소권을 회복시키는 제도인데 가장 중요한 점은 상소기간 도과 이유가 피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임을 소명하는 일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우는 1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를 1년 넘게 송달하고 11번의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1번도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실형 판결 선고를 하였고 그 후 단속에 걸려 형 집행을 위한 구속이 이루어지자 수사기관의 전화를 빌려 강변에게 연락을 해온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에는 갑자기 전화를 해 온 것이 아니라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 조사 당시 무료전화 상담을 통하여 강변으로부터 법률조언을 받았던 분으로 그때 상담이 인상에 남으셨는지 구속되자 급히 연락을 해왔던 것입니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이전 상담 기억을 바탕으로 어찌 된 영문인지 물어 본 바 의뢰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1년 이상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수사기관에 자신의 연락처로 가족 주소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만일 공소가 제기되면 가족을 통하여 당연히 연락이 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포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본 란에서는 자세히는 밝힐 수 없지만

1. 수사기관에 새로 바뀐 번호 등을 알려주었던 사실

2.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

3. 공개 자료인 사건진행 내역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소환장 발송 등이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못한 사실

4.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

4. 가족, 주변 지인 분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한 결과

상소권 회복이 결정 돼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상소권 회복 청구를 비롯하여 즉시항고 청구 등과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미비한 방어권 행사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에이는 기본부터 지켜 나가겠습니다.

(02-421-0253, 010-869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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