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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승소 재해보상청구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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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5회 작성일 20-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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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붕공사 현장에서 2층 높이 파이프 난간에서 떨어져 재해보상청구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보상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건개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건물 옥상 지붕공사 현장에서 2층 높이 파이프 난간에서 지붕을 설치하려다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옆구리 부분을 파이프에 찔려 늑골 골절 및 비장파열이 발생하였고, 결국 비장절제술 수술까지 받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검토 및 소송 전략

 

저희 플랜에이에서는 처음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였으나 사용자가 소규모 사업자로서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던 관계로 방법을 바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청구권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장해보상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 전략상 고용노동청 산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이를 근거로 사용자를 상대로 재해보상청구를 한 결과 사용자 측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재해보상청구 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으나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제출한 1)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에 관한 소규모 사업장 적용 법령 규정2)서울지방노동위원회 회신(업무상 부상에 대한 근로자 중대 과실 없음)’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부에 가까운 금액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사용자 측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해보상 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하시면(02-421-0253, 010-8697-0253)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80(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47(장해등급 결정)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신체장해의 등급

8(평균임금의 450일분) 1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81(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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