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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인용 성공 집행정지신청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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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4회 작성일 20-11-2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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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회사 큰 건물의 공사에서 공동수급인 중 한명의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동수급인이 전부에게 일괄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행정법상 집행정지

 

이번 포스팅은 행정법상의 집행정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형소법과 관련된 집행정지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단어 입니다.

집행을 정지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입니다.

 

행정상의 처분이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다투고 있더라도 국가기관의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원칙입니다.

 

즉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는 것만으로는 취소대상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죠. 무효사유 등의 큰 하자가 없는 처분의 결정이라면 바로 집행이 원칙 입니다.

 

이를 두고 행정법상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남자 분들이 싫어할만한 농담을 하자면 제대한 다음날 영장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다시 육군훈련소로 입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정구제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신가요?

 

근데 왜?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상 처분을 집행을 정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나 가처분은 본안재판 전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인용 되는 것과 달리 행정법상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1) 처분 등이 존재

2) 신청인의 적격이 인정

3) 신청이익 존재

4)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즉 본안에 해당하는 취소소송 등을 먼저 제기한 이후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현실적으로 보호될 이익 등의 신청이익을 정확하게 소명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견 건설회사입니다.

 

규모가 큰 건물의 공사는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특화된 분야를 나누어 보통 공동이행방식으로 수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인 중 한명의 수급인이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공동수급인이 전부에게 일괄적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벌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법률검토 및 소송전략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실제로 부실공사를 수행한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 책임 소재가 분명히 규명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중 해당 구성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 벌점 부과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벌점부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벌점부과가 장래에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만약 집행정지가 되지 않아 벌점부과 처분이 확정된다면 국토부 벌점운영에 따라 입찰참가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긴급한 필요의 존재 등을 잘 소명해 주었습니다.

 

결과 및 이의

 

그 결과 벌점 부과 처분의 효력이 취소소송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라는 집행정지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그러자 피신청인 측에서는 본안소송을 취하해 줄 수 없는지 요청을 해오는 등 본안 소송까지도 사전 좋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되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게 벌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벌점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입찰 자체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 공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는 관계로 벌점이 확정이 된다면 입찰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발생될 손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강민영 변호사, 배수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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