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어 성공 건물누수 하자담보책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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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도 후 발생한 매도 건물 누수에 관하여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온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방어한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매도 후 발생한 매도 건물 누수에 관하여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온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2016년 9월경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7년 8월 경 위 매도 건물 2동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을은 방수 및 보수공사를 한 후 위 누수 원인이 위 건물 2동에 1개의 수도계량기만 설치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각 건물마다 1개씩 시설하여야 할 수도법을 위반하였으니 새로 시설할 수도시설공사비와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보수공사비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갑에게 한 사건입니다.
♣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사례와 법규를 검토하여 1)누수 관련하여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지 이미 1년 가까이 경과하여 누수 원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2)수도계량기 관련해서도 수도시설 관련 행정기관 사실조회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료를 통하여 건물별 계량기 설치는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수도법 위반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매도인 측인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2동에 대하여 한 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만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의
건물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각 구조물별 하자보수기한이 모두 다르고 하자 원인과 태양도 천차만별이라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하자의 존부를 입증하는 과정과 방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02-421-0253, 010-8697-0253).
♣ 관련 판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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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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