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방어 성공 건물누수 하자담보책임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1회 작성일 20-11-24 12:07

본문

건물매도 후 발생한 매도 건물 누수에 관하여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온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방어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매도 후 발생한 매도 건물 누수에 관하여 하자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온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방어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20169월경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78월 경 위 매도 건물 2동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을은 방수 및 보수공사를 한 후 위 누수 원인이 위 건물 2동에 1개의 수도계량기만 설치하여 공동사용 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각 건물마다 1개씩 시설하여야 할 수도법을 위반하였으니 새로 시설할 수도시설공사비와 누수로 인한 방수 및 보수공사비를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갑에게 한 사건입니다.

 

법리 검토와 대응 전략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관련 사례와 법규를 검토하여 1)누수 관련하여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지 이미 1년 가까이 경과하여 누수 원인이 매매계약 당시의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2)수도계량기 관련해서도 수도시설 관련 행정기관 사실조회와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자료를 통하여 건물별 계량기 설치는 임의적인 사항이어서 수도법 위반 하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매도인 측인 저희 법률사무소 주장을 받아들여 건물 2동에 대하여 한 개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만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였다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의

 

건물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해서는 건축물 구조에 따라 각 구조물별 하자보수기한이 모두 다르고 하자 원인과 태양도 천차만별이라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그 하자의 존부를 입증하는 과정과 방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02-421-0253, 010-8697-0253).

 

관련 판례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고, 그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18506 판결 등 참조)".

 


담당변호사

9f8765106a7e10efcdf3c0800f6bb926_1606187206_3581.jpg9f8765106a7e10efcdf3c0800f6bb926_1606187206_446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