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감액 성공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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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 계약 관련 법률상식
계약서(또는 약정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기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상 의무를 감경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없는지, 계약상 의무를 감경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피고)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이를 70% 감액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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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가 전부 패소(약1억8천만원) 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 판결과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손해배상예정액 약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을 맡아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약 3,400만 원 만을 판결 선고 받아 1심 판결금액의 약 70%정도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이의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일단 자신이 날인한 계약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계약함으로써 그 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여러 가지 항변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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