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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감액 성공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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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3회 작성일 20-11-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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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계약 관련 법률상식

 

계약서(또는 약정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기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등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더라도, 법률에 의하여 계약상 의무를 감경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더라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사유가 없는지, 계약상 의무를 감경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전문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피고)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에게 계약서에 의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였는데,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함을 이유로 이를 70% 감액한 사례입니다.


-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할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가 전부 패소(18천만원) 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 판결과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손해배상예정액 약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심을 맡아 적극 변론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약 3,400만 원 만을 판결 선고 받아 1심 판결금액의 약 70%정도를 감액하는데 성공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의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일단 자신이 날인한 계약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여 계약함으로써 그 계약의 체결 과정이나 내용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여러 가지 항변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부당한 계약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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