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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 승소 홍보용역계약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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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93회 작성일 20-11-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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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작성 방법

 

계약서(또는 약정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된 의사를 기재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대로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용역을 의뢰한 사람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의무자는 자신이 일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계약상의 용역을 모두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면, 계약의 상대방에게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용역계약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친분관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용역의 내용, 용역대금액에 관하여 상의하고 결정한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을 확보해두셔야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원고)이 상대방(피고)과 홍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쟁점

 

상대방은 1심에서 무변론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였는데 주장 요지는 홍보용역대금 지급 조건이 분양 분양율 50% 달성이었는데 달성하지 못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실제 홍보용역계약 내용이 이행되었다는 증거나 지출내역 등에 대한 보고가 없어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송전략 및 결과

 

저희 법률사무소는 1심이 무변론 판결이었던 관계로 항소심을 실제 1심 소송과 같이 준비하였으며, 그동안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고갔던 이메일 내역 및 내용, 의뢰인이 홍보를 위해 제작한 제작물, 영상, 비용 지출 내역 및 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상대방(피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한 결과 항소심도 1심 판결과 거의 동일한 판결을 받았습니다(지연손해금 기산일만 일부 변경).

 

의의

 

저희 법률사무소가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던 가장 큰 요인은, 의뢰인(원고)이 용역계약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였고, 그 계약 체결과정이나 용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항상 이메일로 상대방과 협의하고, 상대방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에서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용역대금을 청구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용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사진, 비용 내역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사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용역계약(용역대금, 용역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의 체결, 용역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함으로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증거자료 확보, 용역대금 청구 등에 관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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