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민사 인용 성공 벌점부과처분 집행정지 인용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19회 작성일 20-11-25 10:33

본문

3570767e3e5d52ee6d3f6639fdb662f1_1606267984_0518.jpg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증된 바닥 완충재를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공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는 이유로 벌점이 부과된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느림보 법과 사회생활

 

여러분은 법이 느리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재판 진행이 느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재판 진행도 느리긴 합니다.)

법은 언제나 사회적 현상(유행)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법은 대체로 예방보다는 사건이 생기고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외양간을 고치듯 제정되곤 하는데요, 이는 법적안정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 점도 있습니다.

 

'층간소음'도 주거의 형태가 변화하면서 처음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나타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그 빈도가 생각보다 많고 다른 범죄의 도화선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이 나와 있을 정도랍니다!

느림보 법이지만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계속 보완되고 있고 앞으로 짓는 건물에는 모두 예외 없이 적용 되도록 하고 있으니 점차 층간소음 분쟁이 줄어들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사건 개요

 

오늘 포스팅 하려는 사안도 이런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집합건물 등의 건설공사에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인증된 바닥완충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현장에 반입된 완충재를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시공한 사실이 감사결과 밝혀졌다는 이유로 벌점이 부과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충재에 대한 지적 적합성 여부 심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점이 부과되면 입찰 등에 있어 감점 요소로 작용하려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긴급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벌점부과처분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전략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벌점부과처분 이유가 바닥완충재의 제품상 하자가 아닌 사용절차상 문제 때문인 것을 확인하고, 해당 사용재는 피신청인 및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이 품질 적합성을 인정하였고, 견본세대 바닥충격음 성능시험 결과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들어 단지 품질시험 검사 의뢰 후 결과를 회신받기 전에 본 시공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재의 품질확인을 소홀히 하였다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벌점부과처분은 가혹한 처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엇보다 동일한 지적사항(완충재 품질시험 없이 본 시공 착공)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부실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지적사항(견본세대 성능시험 전 본시공 착공)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서는 벌점 부과가 아닌 현지시정에 그친 점을 언급해주면서 평등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담당변호사

3570767e3e5d52ee6d3f6639fdb662f1_1606267997_5509.jpg3570767e3e5d52ee6d3f6639fdb662f1_1606267997_659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