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방어 성공 채무인수 면책주장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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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원고)이 채무자 을(피고)에게 대여금 2억 9,000만 원 중 미변제된 1억 4,2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채무자 을은, 제3자(인수인)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즉 면책적 채무인수)로 항변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배수형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인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채무인수란?
채무인수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 "①면책적 채무인수"와 "②병존적 채무인수" 2가지가 있습니다.
① ‘면책적’ 채무인수 : 원래 채무자는 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면책), 채무가 이전하여 인수한 자만 채무를 부담합니다.
② ‘병존적’ 채무인수 : 원래 채무자가 계속 채무를 부담하면서 인수인도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경우 판례는 원래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를 원칙적으로 연대채무관계로 보고 있습니다(2009다32409).
※ 채권자의 입장 :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연히 채무 부담을 지는 자가 많으면 유리하겠지요. 그러나 인수인의 자력(재산상태, 변제능력)이 채무자의 자력보다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고 있습니다.
♣ 승소 사례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건 개요
채권자 갑(원고)이 채무자 을(피고)에게 대여금 2억 9,000만 원 중 미변제된 1억 4,2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채무자 을은, 제3자(인수인) 병이 을을 대신하여 갑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었다는 취지(즉 면책적 채무인수)로 항변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갑)께서는 처음에 혼자서 당사자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시다가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의 전후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인수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제반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을 하였고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 하였습니다.
♣ 의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병존적 채무인수가 유리한 반면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채무인수계약을 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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