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부 무죄 공연음란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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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부 자백하였고 양형 부분에 대해 변호해 드린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다들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지요?
요즘 큰 이슈가 터져서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가 성범죄로 가득한데요.
현대 사회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보기술발달 영향 때문인지 재물범죄 못지않게 많은 유형의 성범죄들이 넘쳐 나고 또 보도되고 있답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 관련해서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오늘 포스팅 할 내용도 그 중 공연음란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포스팅에 앞서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잠시 이야기 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노출하고 싶은데 무슨 상관일까?’라고 단순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 기준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공연음란죄에 대한 행위 태양을 판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답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2003도6514판결 참조).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모님과 같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셔서 이미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부 자백하였으니 양형 부분에 대해서만 잘 변호하여 줄 것을 원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역할과 조력
그러나 사건 수임 후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 부분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죄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을 잘 몰라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대응하지 못하여 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을 찾아 내는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그 점을 잘 설명을 하고 양형 감경과 함께 죄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 판사님이 괘씸하게 여겨 더 크게 처벌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믿고 사건을 맡겼습니다.
♣ 재판 결과
저희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사건 현장 영상을 분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서있던 장소가 인적이 드문 곳이었고, 자세 또한 가방을 앞으로 들고 있어서 앞면 일부만 노출되고 있었던 점을 들어 그 상태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연음란 부분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년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판결은 3가지 공연음란 행위 중 2가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고 1개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의의
수사 단계에서 자백을 하였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있더라도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그 증거의 법리적인 쟁점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에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2010. 11. 11. 선고 2011도 9633) |
만일 수사 단계에서 다소 위축되어 제대로 방어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거나 진술이나 주장을 못 하신 경우에는 나중에 후회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잘 정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방어해드리고 있으니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21-0253, 010-8697-025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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