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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심 벌금 1심 법정구속 특가법(도주차량) 항소심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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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대표
댓글 0건 조회 1,827회 작성일 20-11-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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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고 가다가 앞서가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새로 합류하게 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그 동안 사건을 맡아 승소한 사건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각 개별적인 사안 및 사실관계 등에 따라 어떠한 변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포스팅은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죄 등으로 1심 실형(법정구속) 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및 보석허가결정 인용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앞서가는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 조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분석 및 변론 전략

 

무엇보다, '원심(1) 결과가 중하게 나온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변론 전략을 계속 유지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원심에서 다투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기로 하고 대신, 사고 당시의 정상관계인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인식 정도, 상해의 정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당면한 긴급한 상황 피해 회복에 관한 부분 등 양형사유를 집중적으로 변론하기로 결정하여, 그에 대한 객관적 정상자료들을 확보하고 위 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보석을 조속히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받아들여져 구속에서 풀려났고, 이후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의

 

원심의 형이 중하게 나왔다면, 왜 중하게 나왔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우선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었다고 할지라도 기록상 다투어봤자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질이 좋지 않게 비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과감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변론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인과 피고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양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잘 정리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방어해드리고 있으니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421-0253, 010-869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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