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뇌물수수 구속,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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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뇌물수수죄(뇌물액수 2,800만 원)로 긴급체포, 구속기소 된 피고인 사건을 수임하여 뇌물액수 절반 이상을 무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뇌물수수죄란?
뇌물수수죄란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특별법에서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뇌물을 수수하게 되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 뇌물로 교부받은 액수(수뢰액)가 3,000만 원 이상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가 적용되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각 처해짐으로써(특가법 제2조제1항) 가중처벌 됩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현장 책임감리원으로 공사 하도급사 대표 등으로부터 2,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 뇌물수수죄가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긴급체포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받는 날 검사님의 허락 하에 의뢰인과 둘이서만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서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본바, 의뢰인은 1,100만 원을 초과하여 받은 기억이 없는데 자신에게 뇌물을 건네주었다는 공사 하도급사 대표 등이 2,8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너무나 억울하다고 하면서, 비록 액수야 어떻든지 간에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할 길 없으나, 꼭 진실만은 밝혀달라는 호소와 함께 '비록 실형을 받더라도 딸의 결혼식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형량이 1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기소 된 사건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 전반적으로 수사과정이 허술하였으며, 의뢰인이 2,8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내용들까지도 증거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판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증거로 발췌 제출한 수첩 메모를 반박하기 위하여 수첩 전부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2,800만 원을 뇌물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자들 모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공소사실 뇌물수수금액인 2,800만원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1,1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충분한 반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됨에 따라 재판부에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보석허가결정을 하였고, 이후 이루어진 판결 선고에서도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받지 않았다는 1,7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남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보다 더 가벼운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 의의 및 시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증거기록의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이 증거기록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을 재판부가 알 수 있도록 변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이은성 변호사는 모두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서면작성을 하여 얻은 소송 결과사례들만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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