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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벌금형 선고 출입국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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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대표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20-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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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행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료법위반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 의료법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 안마업을 영위할 수 없고, 이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 33조 제2, 82조 제3항 참조).

 

-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 18조 제3항 참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안마사 자격증이 없이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안마시술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기소되었고, 사건을 의뢰하기 전 수사단계에서 이미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상태였으며, 그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 형사처벌 된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득액수가 높아 벌금형을 받기에는 난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할 줄 아는 게 안마시술업 밖에 없어 안마시술소영업을 하게 된 것' 이라며, '이젠 정말 두 번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사안이 명백하고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어 통상적인 변호로는 힘든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초점을 바꿔 안마사 자격 인정 요건인 의료법 제82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헌법재판관 3인도 위 법 조항 관련하여 위헌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안마시술업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피고인의 부득이한 사정과 기타 여러 양형사유에 관한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의 및 시사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양형에 관한 상세한 의견개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소된 사안과 동종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사안에 대한 소송 등 경험이 축적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무사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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