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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부 무죄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위반 전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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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플랜에이대표
댓글 0건 조회 1,878회 작성일 20-11-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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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에 의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께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소속부서 ◯◯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피해자 A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강간미수), A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으며(유사강간), 업무상위력을 행사하여 A를 추행하였다[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업무상위력을 행사하거나 간음, 추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과 함께 의뢰인이 보관하던 자료를 검토하여보니,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관· ◯◯센터 내에서의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과 A가 담당한 업무내용 및 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A의 진술내용이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정에서 그 피해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일시 전후의 사정, 해일시 당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기관 및 ◯◯센터 임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거나 추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어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소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의와 시사점

 

성관련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성인지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만큼 성관련범죄로 수사받게 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위력 행사에 의한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평소 당사자간 업무관계 및 태양, 피해자의 진술, 사내 직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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