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부 무죄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위반 전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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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에 의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의뢰인께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소속부서 ◯◯센터의 센터장으로, 위 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피해자 A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강간미수), A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으며(유사강간), 업무상위력을 행사하여 A를 추행하였다[성폭력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의뢰인은 기소가 된 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으며, A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업무상위력을 행사하거나 간음, 추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이 증거기록과 함께 의뢰인이 보관하던 자료를 검토하여보니,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기관· ◯◯센터 내에서의 의뢰인의 지위 및 역할과 A가 담당한 업무내용 및 형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A의 진술내용이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법정에서 그 피해 진술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현출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 일시 전후의 사정, 해일시 당시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 ◯기관 및 ◯◯센터 임직원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거나 추행 등을 행한 사실이 없어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변소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의의와 시사점
성관련범죄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성인지감수성(性認知 感受性)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는만큼 성관련범죄로 수사받게 되거나 기소될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위력 행사에 의한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경우 평소 당사자간 업무관계 및 태양, 피해자의 진술, 사내 직원들의 진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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