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감형 특가법 등 1심 5년, 항소심 1년 6월 감형
페이지 정보

본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가족을 통해 수임의뢰 한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5년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가족을 통해 수임의뢰 한 사건입니다.
♣ 사건 개요
1심 판결문 범죄사실 요지
의뢰인은 ◯◯무역 등의 상호로 폐자원 수집 등의 영업을 해 오던 사람인데 지인의 소개로 중국인 A를 소개받았다.
A는 외국인인 관계로 국내에 계속적으로 체류하지 못할 형편인데다 국내 업계에 관한 사정도 밝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고철· 비철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1인 회사의 관리 등에 관한 위임을 하였다.
당시 의뢰인은 경영난에 시달려 ◯◯무역 등 소유의 토지는 담보대출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돈을 빌려 폐자원을 구입하여야 하는 등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A로부터 회사관리 등을 위임받아 위 회사명의 법인 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위 회사의 대표자를 변경한 다음 위 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하여 ◯◯무역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하였다. |
♣ 사건 분석 및 변론 전략
가족을 통하여 사건을 수임한 본 변호사는 접견 전 미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한 다음 그 확인할 사항들을 의뢰인과 접견하면서 다시 정리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은 A 회사 소유 부동산 처분 당시 자신과 A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고 그 매각대금도 A와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횡령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매우 억울해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 변호사가 의뢰인의 말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횡령부분 유죄는 분명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① A가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위임장은 중국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번역여부에 따라 위임범위가 넓거나 좁아질 수 있음에도 1심이 여러 번역본 중 자의적으로 좁은 위임범위로 해석되는 중국어 번역본을 증거로 채택한 사정은 잘못된 증거취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② 당시 의뢰인은 A가 위임한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이자를 지속적으로 대납해오다가 결국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연체되자, 은행에서는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경매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A에게 알리려고 하였으나 A가 말도 없이 중국으로 출국한 바람에 연락이 계속하여 닿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회사의 운영을 위임받은 책임을 다하기 위해 A와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경매로 처분될 예상가격보다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사정 등을 자료를 통해 소명하며 피고인에게는 횡령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③ 의뢰인이 위 부동산 매각대금을 A, 피해자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정,
④ A의 입출국 기록,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A에게 돈을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횡령하였다는 A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횡령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라고 변소 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특경가법위반(횡령)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5년의 실형을 1년 6월로 감형해주었습니다.
♣ 의의와 시사점
횡령, 특히 횡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이 커 특경가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거나, 기소된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례 참조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 3009 판결 등 참조). |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
▶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전글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공사례 20.11.30
- 다음글강간미수, 유사강간, 성폭력특례법위반 전부 무죄 사례 20.11.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