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1년 가석방 후 8천만 원 횡령 사건 -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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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잔여 형기가 역수상 경과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으나 또다시 횡령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석방 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 가석방에 대해선 아시고 계신가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수형 중에 있는 사람이 형벌의 집행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로 쉽게 말해 형기를 다 채우지 않은 모범수를 미리 석방이 하여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석방은 조건이 있습니다.
형법 제72조에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되었을 것
2. 병과 된 벌금 또는 과료 금액을 완납한 수형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징역형과 벌금 등을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임)가 있으면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 납부해야 할 것
다시 말해,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가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고, 이 때 대상자에 선정되게 되면 가석방적격심사를 받게 됩니다(수감 교도소에서 하는 일종의 가석방 예비심사입니다).
그 후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 중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모범수형자 중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가석방이 결정된 후에는, 가석방 처분의 실효나 취소 없이 무기형은 10년이 경과되고, 유기형은 잔여 형기가 경과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가석방 기간 중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가석방이 취소되고, 잔여 형을 집행 받을 수도 있으며(형법 제75조),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되면(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 가석방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사건 개요
이번 포스팅 사건 경우 가석방 후 잔여 형기가 역수상 경과되어 형의 집행이 종료되기는 하였으나 종료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다시 횡령죄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건으로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아닌 실형 선고라는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도 실형이 염려되어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를 방문 하셨으며,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수임하여 자초지종을 들어본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죄는 인정되지만 그 동기에 있어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그 행위가 죄가 되는 지 잘 모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그 이유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잘 설명하여 이해시킨 후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잘 소명한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집행유예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의의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금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금원을 보관하거나 그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금원을 소비하거나 유용하게 되면 정상적인 변제가 아닌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횡령이나 사기 등 형사사건이나 가석방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가석방 후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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