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처분취소결정 부동산가처분 이의신청하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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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여 가처분취소결정을 받아냄(전부승소)
♣ 안녕하세요?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현 상태로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을 쉽게 집행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보전처분>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등으로 변제 자력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이전 등의 금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보전처분 불복 방법
그러나 보전처분 경우 피보전권리의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 개연성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의 정도)만으로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어, 특정인에게 채무를 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인용결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받는 억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 인용결정의 부당함을 다투는 하나의 방법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채권자 주장의 요지]
채권자는
가. 소외 A에 대하여 동업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275억 원 이상의 이익분배청구권(혹은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잔여재산 내지 출자재산 반환청구권이 있다.
나. 소외 A는 채무자에 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다.
다. 따라서 채권자는 소외 A의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A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
라.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그대로 두면 장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집행 불능 내지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 사건의 분석 및 변론 전략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재판부의 재판 내용, 판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부존재함을 제시하였습니다.
♣ 변론 결과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시사점
본안소송과 대비하여 보다 더 면밀하게 채권자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필요성의 부존재를 다투지 아니하면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이의사례에 대한 다수의 소송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이은성 변호사가 게재한 승소사례들은 모두 직접 변론방향을 수립하고 직접 서면을 작성하는 등으로 진행한 사건들임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다시 찾아오니, 그때까지 함께 견디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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