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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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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2회 작성일 20-11-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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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비율이 약 60%정도 되는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17. 10. 25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는데요,

 

사건의 특징

 

이미 구속영장 청구 전에 현행범 체포(17. 10. 22.)되어 체포적부심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약 저녁10시쯤) 가족분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가 접견을 하고 새벽 조사에 참여한 한 후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사유의 부당함에 대해 먼저 다투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영장청구(흔히 영장 친다고 하죠?)에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의 1차 영장신청에 기각결정 및 보정결정을 하였고, 경찰이 수사 자료와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 심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위급한 상황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관계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전부가 새벽 늦게까지 약 4대의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며 및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밤을 새워 영장실질 대비를 한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의뢰인이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현행범 체포를 되거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나 강변에게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피의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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