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청구 기각 구속영장청구 영장실질심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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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에이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비율이 약 60%정도 되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17. 10. 25에 있었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 사건 개요
이번 사건 의뢰인의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모욕, 업무방해, 예배방해 등 피의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 청구가 되었는데요,
♣ 사건의 특징
이미 구속영장 청구 전에 현행범 체포(17. 10. 22.)되어 체포적부심을 거친 상태였습니다.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가는 도중에(약 저녁10시쯤) 가족분으로부터 급히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서에 가 접견을 하고 새벽 조사에 참여한 한 후 체포적부심을 통해 체포사유의 부당함에 대해 먼저 다투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의 영장청구(흔히 영장 친다고 하죠?)에 검사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경찰의 1차 영장신청에 기각결정 및 보정결정을 하였고, 경찰이 수사 자료와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 심사는 의뢰인의 인신구속과 관련한 위급한 상황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는 관계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전부가 새벽 늦게까지 약 4대의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재생하며 및 증거자료 등을 분석하고 밤을 새워 영장실질 대비를 한 결과, 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의뢰인이 유치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현행범 체포를 되거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나 강변에게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피의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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