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임대차 필요비 청구에 관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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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3조, 민법 제626조 임대차 필요비 청구에 관한 승소 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봄이 온지도 몰랐는데 밖에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다들 더 더워지기 전에 도시락 싸서 소풍을 가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예쁜 꽃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시며 즐거운 생각만 하시고 오세요.
걱정, 근심, 고민은 저 강민영 변호사가 플랜에이에서 해결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작은 고민이라도 있으면 언제든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꼭 오셔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일반 주의사항
이번 포스팅 주제는 상가 임대차 분쟁입니다.
임대차의 종류나 범위는 넓고 종류는 다양해, 임대차 상담을 자주 하곤 합니다.
보증금이 몇 십 억 원 이상 되는 빌딩부터 월세가 20만원도 안 되는 원룸까지 상담을 하지만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임대차 분쟁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방법인가요?
다들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에서 부동문자로 새겨진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겠지 하시지만 각 계약에 따라 필요한 요구사항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구분 없이 꼭! 특약사항을 문자로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목적물의 상태, 인도 시 주의사항 등을 남기셔야 후일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사건 개요
포스팅으로 돌아와서 이번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누수가 발생하여 점포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사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 받은 후 족발집 경영을 하다 누수가 발생하였고, 몇 차례 보수 공사를 요청하였다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누수탐지 및 보수 공사를 하였으며, 임차인은 임대인이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임차인이 지출한 누수탐지 및 방수 공사비용을 필요비로 보고 임대인에게 상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 사건의 특징
소송 수임 당시에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 중에 있었던 데다 임차 관계를 맺은 초창기에 발생한 부분이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기에는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 쟁점과 전략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 관련하여 임대인측은 임차인이 부담한 점포의 수리비가 목적물 자체의 보존을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설사 비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상 범위는 사고 점포로 인하여 발생한 하수배관 교체비용에 국한되고, 누수 지점 이외의 바닥 타일 시공 등에 들어간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며,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많은 판례를 검토하여 집중적으로 필요비에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하였으며, 필요비의 감가상각 해야 한다는 상대 변호사의 주장에 한 푼도 감액 할 필요 없이 지출 전액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소송 결과
그 결과 청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하였으며, 상대방에게 필요비 전액과 소송비용까지 부담 시키게 되었답니다.
임대차 중 특히 상가 임대차 관계에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자주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답니다.
혼자 고민 하지마시고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최선을 다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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