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형사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 기소유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20-11-19 17:02

본문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고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라고 판단하여 성매매알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법률사무소에 찾아오신 사연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 성매매알선 등에 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규

 

성매매의 경우 행위 내용에 따라 1)성을 파는 사람, 2)성을 사는 사람, 3)알선하는 사람 등으로 구별하며 각 행위마다 범죄를 구성하고 처벌도 다릅니다.

 

그 중에 성매매 알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고, 경찰에서는 불법 성매매 업소라고 판단하여 성매매알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키스방 운영이 비록 불건전 업소라는 사회적 인식은 있지만 그렇다고 범죄혐의나 물증 없이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평소 영업 상태와 방법, 단속 당시 상황, 수집된 물증, 업장 내에서 의뢰인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잘 소명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씩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단속에 걸려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닌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곳임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하여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619a1245c75f0ac17ee2a0ed79bbd7_1605772836_4126.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플랜에이법률사무소| 광고책임변호사 : 이창무 변호사 | 주소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동, 문정법조프라자) 404호(303호, 403호)
전화 : 02-421-0253 | 팩스: 02-421-0254 | Copyright © 2019 플렌에이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