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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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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36회 작성일 20-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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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고리를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 고리를 끊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하는 과정과 피해자가 공무와 상관없는 의뢰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고 옥신각신 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고리가 끊어졌는데 이를 두고 피해자가 폭행까지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당시 상황이 공무 수행 연관성 여부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자구책으로서의 정당방위를 넘어서는 유형력 행사인지 여부 등이 복합된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하여 검토한 결과 당시 상황을 요약해 보니

1) 의뢰인이 촬영중지 및 영상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촬영하므로 그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잡고 빼앗은 행위로서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고,

2) 의뢰인이 손을 뻗어 낚아채는 행위의 대상(객체)이 되었던 것은 신체가 아닌 물건이었으므로 이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 할 수 없고,

3)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도 의뢰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위 사건에 관하여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과실손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폭행에 대한 고의성과 실체적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고 판례를 곁들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폭행 및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각각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피의자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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