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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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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1회 작성일 20-11-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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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수임하여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이한 경우인데요.

1심 실형 판결에 대하여 의뢰인은 항소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이 징역 8월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던 점입니다.

 

변호사의 조력과 법원의 선처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은 판결 내용보다 자신이 고용했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항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검찰이 항소를 하자 형량이 늘어날 것을 걱정한 가족들이 나서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상담을 하였고, 플랜에이는 바로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1심 공소장과 증거기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피고인의 성실했던 과거 사업 경력, 과거 사업체와 이 사건 임금 피해 근로자 사이의 근무연속성, 피해 근로자들 다수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지급계획서 등을 준비하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항소심에 제출한 결과 법원의 직권판단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의

 

항소심의 경우 항소기각 판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고 검사만이 항소를 한 경우에서 집행유예가 선고 되는 건 더욱 드문 일입니다.

 

법원의 선처를 받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석방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면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본 변호사 또한 다시 한 번 변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을 하다보면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만을 전달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은 항상 증거와 서면 그리고 절차적인 규정에 진행됩니다. 플랜에이가 잘하는 것 중 하나가 재판의 분위기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절차 진행입니다.

 

재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오시면

법률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02-421-0253)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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