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벌금형 누범기간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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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으로 검사가 5년형을 구형한 사안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 할 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던 의뢰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신호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사건으로 검사가 5년형을 구형한 사안입니다.
♣ 누범기간이란?
누범기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하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누범기간 중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범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 사건 처리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과 보람
의뢰인의 경우 검사가 5년 구형을 했고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경우였는데요, 강변과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 가족 분들께 찾아가 사과도 드리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분들이 염려하시는 부분과 하시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드리고 원하는 사항을 잘 절충한 결과 힘은 많이 들었지만 마침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형사 합의서 및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대한 계획서 등을 준비하고 이를 변론요지서와 같이 제출한 결과 다행스럽게 벌금형 선고를 받아 누범기간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선고 날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같이 선고 법정에 갔었는데 다행히 기대하였던 벌금형이 선고되자 의뢰인 분은 거듭 고마워하면서 변호사님이 나서서 노력해주시지 않았다면 합의는 절대 힘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뭉클한 기분이 들면서 순간 뿌듯함이 차올라 왔습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누범기간으로 인해 형사 방어권을 주장하는 데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세요!
(02-421-0253, 010-8697-0253)
♣ 추가 NOTE
[교통사고 관련 형사 합의 시 주의할 점]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합의 이후에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을 것을 많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치료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 합의서와 채권양도 통지서를 잘 작성해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으로 인해 가해자가 사고 차량 보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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