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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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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95회 작성일 20-11-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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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맡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고죄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후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항소심을 맡아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무고죄로 기소 된 후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정구속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무고죄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하여 사안의 경중을 떠나 죄질 자체를 나쁘게 보고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큰 범죄입니다.

 

사건의 특징

 

법정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 분들은 너무 놀라 서울동부지원 민원실 바로 건너편에 있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오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 선고에 놀라서 겁먹고 울기만 한다는 가족 분들의 다급한 이야기와 그러면서도 사건번호와 사건명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직접 만나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단한 선임 절차 후 바로 접견 신청을 하여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본 변호사는 접견하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의뢰인을 달래 안정시켜 드리면서 사건의 자초지종을 물어본 결과 죄명이 무고죄였는데 의뢰인이 직접 고소한 게 아니나 조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잘못 돼 무고죄가 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미처 주장하지 못한 사실들과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와 무고에 대한 고의성이 부재한 사실,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개인사로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들을 재판부에 호소였습니다.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접견 때마다 거의 1시간씩 겁먹고 울어서 마음이 쓰였던 관계로 통상 선고 날에는 변호사가 참석할 필요가 없었으나 이번만큼은 심약한 젊은 여성의뢰인분을 위하여 직접 참석해 선고를 같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1심 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정구속 또는 영장 구속으로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인신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02-421-0253, 010-8697-02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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