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심 무죄 1심 상해 공소사실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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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
♣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심에서 유죄 판결 선고를 받은 상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사건 개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순찰을 돌던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는 중에 순찰 차량 범퍼를 손괴하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으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의 수임 기준 원칙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정당한 공권력을 방해하거나 폭행하는 경우에는 상담으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소사실이 일견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어서 처음에는 사건 수임보다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유지에 필요한 기본 법률준수 인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하는 동안 의뢰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이 느껴져 그렇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을 재판과정에 밝혀 형량 감경을 시도하는 것도 변호사로서의 임무라는 생각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정식 수임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살핀 결과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차이점을 요약하면
공소장 죄명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이나 제출된 증거기록에는 피해자(경찰관) 진술이 공무집행방해 부분만 상세히 진술되어 있고 폭행 부분에 대한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았으며 진료 및 치료 내역도 실제로 유의미한 진료나 치료라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으로부터 치료내역을 조회 회신 받아 공소장 기재 상해 부분은 죄가 되지 않음을 적극 변소 한 결과 상해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상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폭행, 상해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단계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02-421-0253, 010-8697-0253)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곁에서 플랜에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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