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기각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기각결정
페이지 정보

본문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
♣ 안녕하세요?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 영장실질심사의 이해
영장실질심사에 관해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영장실질심사는 약 20년 정도 된 기본권으로서 인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답니다.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불러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도입 전에는 수사기관이 인신구속을 악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층 더 보호 되고 있답니다.
♣ 시간을 다투는 영장실질심사
이번 포스팅은 이번 주에 있었던 구속영장청구사건(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영장실질 심사는 시간을 다투는 사건이어서 사건 경과를 날짜와 시간대로 표시해보면
7. 30. 새벽 무렵 : 의뢰인은 특수공갈 혐의로 긴급체포 되자 바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 연락을 취함
7. 30. 오전 11:30 :연락을 받은 변호인은 지구대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한 후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피해자와 만나 사건의 경위 파악함
7. 31. 새벽 : 01:30까지 경찰서에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
7. 31. 오전 : 08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변호인 조력을 받아 조사를 마쳤으며, 수사기관은 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음
8. 01. 10:00 : 영장실질심사
8. 01. 18:00 : 영장기각 결정
이상은 7. 30. 새벽 발생한 형사사건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의뢰인에 대하여 그때부터 이틀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변호를 하여 영장기각결정을 받은 긴박했던 일정 내용입니다.
당시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는 7. 30. 새벽 사건 발생 시점부터 영장이 청구되어 실질심사가 있었던 8. 1. 10시까지 2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접견, 새벽 및 이른 아침 조사 참여, 영장청구 대비 자료 및 증거 수집 등을 준비하느라 전 직원이 신속하게 움직여 체포과정에서의 위법성, 구속사유의 불비, 사실오인 및 양형 자료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하였고, 그 결과영장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긴급 체포나 구속 영장 청구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최대한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겠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나 플랜에이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2-421-0253, 010-8697-0253)
- 이전글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20.11.20
- 다음글1심 상해 공소사실 항소심 무죄 성공사례 20.1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