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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정지 운전면허취소처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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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1회 작성일 20-11-2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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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데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안 

 

안녕하세요?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강민영 변호사입니다.

 

포스팅 전에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더라도 우연치 않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전이 그렇습니다.

 

거리에 많은 자동차가 보여 주듯이 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이 취득하게 되는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을 법에서는 업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운전을 업으로 삼고 생계를 이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나 취소 처분이 생긴다면 곧바로 생계 곤란으로까지 이어져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을 통해 처분의 효력을 취소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건 개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떠한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데 대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요약 및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 플랜에이법률사무소에서 사안을 검토한 결과 억울한 정상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취소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 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2, 3,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12, 14, 16호부터 제18호까지, 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것은 필요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 별표 28 2. 취소 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1.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별표 중 1. 일반기준 바. 처분 기준의 감경 (1)()에 의하면 취소 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 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지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의한 감경이 가능합니다.

 

플랜에이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할 필요 및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 등을 소명하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인하여 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플랜에이 법률사무소 연락 주시면

(02-421-0253, 010-8697-0253)

당신의 곁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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